대통령 개헌안 공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공개 발표했다.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공개내용에는 5·18 등 민주화운동 내용이 전문에 추가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기본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헌법의 4·19 민주 이념 계승 부분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 정부에서도 정신이 구현되고 있어 진행 중이라고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권은 대폭 강화됐다. 외국인 2백만 명 시대에 맞춰,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고, 시대변화를 고려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다.



헌법 용어였던 '근로'는 모두 '노동'으로 바꿨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담았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단체 행동권 가능 범위도 확대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법률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회 몫으로 넘겼다.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 내는 국민 발안제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 소환제 규정도 신설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내일 지방분권과 총강,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이 각각 공개되며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20일 오전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야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의 뜻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는 '개헌 투표에 참여하면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로 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