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급증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급증 했는데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 1만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도 7천건을 넘어 일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 역시 국세청 통보를 통해 세금 추징이 진행됐다.


이밖에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50%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선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받았다. 국토부는 이 중 795건(2289명)에 대해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