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강화, 지방분권 강화 규정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 수도조항 신설과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토지 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먼저 대통령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대한민국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해당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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