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68년만에 국방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등과 관련해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고치는 등 일부 단어를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