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방침


21일 국방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이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하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다면 군 부대가 언제든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그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정권은 국회 동의 없이 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을 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이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했던 사례다.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여지도 열어뒀다.



국방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위수령이 논란에 휩싸인 것이 계기가 됐다.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는 당시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방사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