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역대 4번째의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심문기일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348억원 규모의 다스(DAS) 비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혐의와 3402건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과 차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