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D-1

2018. 3. 25. 16:27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예고하면서 촉구했던 여야의 합의가 이날까지도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날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는데요. 이 시한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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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개헌안 국민 투표 시점으로 공약한 6·13 지방선거일로부터 18일 전인 5월 26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이보다 하루 전에 국민투표가 공고될 수 있게 시간표를 짠 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간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를 두고 '야당과 협치할 생각은 없이 대국민 홍보 쇼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면서 합의만 되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 다가왔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