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심사 완료


25일 오후 8시30분께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심사 완료하고 최종 심사 의견을 청와대로 송부하는 한편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하네요.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는데요. 이에 법제처는 이날 저녁 심사의견을 담은 전자문서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투입해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사했는데요.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 크게 내용 변경을 요구한 사안은 없었지만 다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보장 관련 구절 순서 조정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관련 사회보장 구절의 자구 추가 ▲개정 헌법의 효력 관련 부칙 구절 자구 추가 등 3곳의 수정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고 조항의 수정을 현지에서 재가했구요.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심사 완료와 함께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오후 3시께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하게 되는데요. 곧바로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