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도로에서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의무화
오는 9월 말부터 차량 뒷좌석 탑승자들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모든도로에서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의무화 됩니다.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의무화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라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찰은 택시·버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택시·버스 승객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강화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단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줄어드는데요.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면허 취득 때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라고 해도 연내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기준 강화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처럼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등을 방문해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음주운전 위반 시 범칙금만 부과된다고 하네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은 다만 의무만 부과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도에서의 전기자전거 통행금지
노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라도 보도에서의 전기자전거 통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13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지 대상자는 노인과 장애인이며 보도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외한 조항들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