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돈을 마련하고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해 피해자를 참혹히 살해해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이 범행을 계획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노리고 택시기사를 흉기 12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 최모(33·당시 16)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법원 역시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김씨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자백한 적도 있었으나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하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으며 김씨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는데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 소년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당시 수사진의 속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이 없었다면 재심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씨는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 원 중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환상만(64)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각각 5%를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 지연된 정의가 굽이굽이 18년을 돌아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