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


소속 의학회가 유아인의 경조증을 의심했던 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 했다는 소식입니다. 27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게 김현철씨가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작되었는데요.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의사가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해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현철 씨의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의학회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속하기 때문이죠. 이상은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김현철 정신과의사 제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함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