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발령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발령은 2012년 6월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금감원은 28일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위험 ETF 신탁상품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 단계는 가장 낮은 '주의'단계입니다.
고위험 ETF 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입니다. 레버리지 ETF 신탁의 경우 기초지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으로, 주가지수 등 기초지수 등락폭보다 손익의 변동폭이 더 커 주의해야 하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000억원 규모로, 2015년 3000억원에서 2년만에 15.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ETF 가입규모가 5.2배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것이죠. 올 들어서도 1~2월 월 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3449억원의 2배 가량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미국 금리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5년 이후 고위험 ETF 상품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9건에 그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 것이죠.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경보 발령을 확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