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직원 몰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려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붙잡혔다고 하네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갔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당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구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사무처도 국회 사무처 직원 몰카에 대해 곧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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