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위법 및 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을 위촉했는데요.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3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기존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해 국세청이 위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시보관 기간 연장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납세자가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직접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됐는데요. 준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바탕으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할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