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8·2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주책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62%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가 가진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또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양도세 중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줍니다.

일례로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천846만5천원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거의 10분의 1인 1천735만8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의 일련의 정부 조치는 부동산 투기 수요로 추가로 주택을 사고 팔기 쉽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인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