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물린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도 앞으로 음주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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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제차로 자차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가액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보상할 때도 보험회사가 정한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등 이번에 바뀌는 세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