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분량이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김 씨)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은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이 주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아직 당사자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출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