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중계 원치 않아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만 박근혜 생중계 원치 않아 향후 거취가 주목이 가고 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1심 선고의 박근혜 생중계 원치 않아 TV 생중계를 불허해 달라는 내용을 자필로 적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필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생중계 원치 않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 법원이 쉽게 생중계를 결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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