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조현준 회장 고발
공정위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효성과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에는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GE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같은해 11월 효성 재무본부가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한 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는 게 공정위 효성 총수 사익편취에 대한 설명이다. 이후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GE 자본금의 7.4배에 달한다.
투자가 이뤄지자 한계기업인 GE는 퇴출을 모면했다. 조 회장이 투입한 기존 투자금은 보존, 경영권도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GE가 얻은 금리차익이 최소 15억3000만원이며 이 중 조 회장에게 귀속된 금리 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효성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효성은 30일 우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가 아님을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 지적한 TRS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TRS는 적법한 금융 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지시 관여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위 효성 고발건에 대해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