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
지난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오늘)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A(41)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28)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균 오염'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은 3일(어제) 오전 10시부터 4일(오늘) 새벽 2시까지 1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에 법원은 조수진 교수 등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 등을 원내 신생아중환자실 위생·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경찰은 마무리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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