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답니다.

 

 

또한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천㎡이지만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