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구속


여성 소방관 3명을 화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화물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국도에서 25톤 트럭으로 소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라디오를 조작하려다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유기견을 구조하고 있던 소방관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한 뒤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압수해 운행기록을 분석하는 등 과속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숨진 소방관 3명 중 2명은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합동분향소를 차려 영결식을 진행했다. 이후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여성 소방관 3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