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선 변호인 가처분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한 사선변호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심 선고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이다.
전 사선 변호인 가처분 신청을 주인공은 도태우 변호사로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생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전 사선 변호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란 법조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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