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범 구속
경찰이 지난 2일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방배초 인질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경위와 피의자의 현 상태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방배초 인질범 구속 사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9분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심부름 온 A(10)양에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와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격투 끝에 양 씨를 제압했다.
조사결과 그는 범행 당일 오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처 통지서를 받고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경찰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집에서 흉기를 챙겨 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
2013년 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복무 부적격으로 2014년 7월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제대 후에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양씨는 2014년과 2017년 보훈처에 2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
방배초 인질범 구속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씨는 2일 오전 8시 근무 중인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출근 후 오전 10시 30분쯤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가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환청이 들려 과도를 소지하고 집을 나와 오전 11시 39분쯤 방배초 정문을 통과해 11시 40분쯤 교무실로 들어가 마침 학습 준비물을 가지러 온 A양을 인질 대상으로 삼아 인질범이 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배초 인질범 구속 되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