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구속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 등 의사 2명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책임자로서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두 간호사는 신생아 사망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45)와 같은 소속 박모 교수(54), 수간호사 A씨(4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6년차 간호사 B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의료진 4명은 3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4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 결정되면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간호사 등 의료계 인사들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남부지법 앞에서 구속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됐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