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또한 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 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 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이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 9천 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 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 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이밖에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결석’이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인데 해당 질환에 대한 학생의 진단서를 학부모가 학기 초에 제출하고, 등교시간에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면 가능하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