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이 6일 예정된 본인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중계 결정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결론을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 공공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생중계 제한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 각하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