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의 구체적인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대기업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관여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작년 5월 2일 시작해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까지 총 116차례 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다. 국정농단 공동정범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에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중형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내려지는 혐의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최종 형량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된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