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중계 시간 1심 선고 생방송
오늘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공익적 이익을 필요하다며 허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근혜 1심 선고 시간은 이날 오후 2시10분 부터다.
특히 하급심 선고 공판으로는 역사상 처음 생중계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생중계 시간은 형사22부 판사들이 입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고 시간은 빨라도 오후 4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박근혜 선고 생중계 시간 또한 여기에 맞춰질 것 같다.
선고 과정이 중계되는 대법정에는 고화질 카메라 4대가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석을 차례로 비춘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초상권을 고려해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생중계 시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앉아야 할 피고인석은 빈 자리만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선고 생중계 시간의 일반 방청은 추첨을 통해 자리를 얻은 30명만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YTN은 정규방송을 결방하고 뉴스특보를 방송할 예정이다. KBS 1TV는 박근혜 생중계 시간에 맞춰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박근혜 중계시간에 대한 뉴스특보를 진행한다. SBS 역시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내보내 박근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의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재판에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중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생중계 시간에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은 보기 어려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