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자동차 생긴다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차 체계에 편입되며 도심운행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이를 통해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되고, 이들 차종에 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안전 등의 문제로 도심운행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뉜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다. 이들 차량은 아직은 경차로 분류돼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차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의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차 체계에 편입되며 도심운행만 허용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