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파면 요구
교육부가 비리 등으로 학내분규를 초래한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를 했네요. 금품 수수와 불법적인 학교 운영 등 총신대 총장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과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총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이에 교육부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를 대학 측에 전했으며 한편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김 총장 파면 요구했구요. 아울러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사용된 교비 2억8000만여 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직후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했다고 하네요.
교육부 조사결과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이사회 임원 일부가 용역직원들을 인솔해 농성장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장은 학내 분규 등을 이유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하면서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송비용 2천300만원가량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혐의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비리 등으로 학내분규를 초래한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를 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