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석방
구본영 천안시장이 6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고 하네요. 구속된 지 3일 만에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구 시장은 이날 측근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는 6일 오후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2000만 원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구본영 천안시장 석방이유를 밝혔다.
법정 진실공방은 남았지만 구 시장은 수장직을 수행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 시장은 8일 오후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진행하는 천안시장 후보자 면접에 참가해 김영수 천안시의원과 전종한 천안시의회장 등 2명의 공천 신청자들과 함께 심사를 받았다.
구 시장 최측근은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9일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라며 “뒤숭숭해진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시급한 주요현안사업 등을 챙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구본영 천안시장 석방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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