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검토


현재 인사처거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오전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사처는 언론의 첫 보도 이후 '어버이날'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찬반 공방이 불붙자 이날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크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어버이날까지 한 달도 안 남아 시간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 때문에 올해는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추후 정식 공휴일 지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