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먹거리 안전이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소식으로 동물 의약품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수입 냉동 닭고기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식약처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두 회사가 수입한 닭고기는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된 제품으로 드러났는데요.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뛰어나지만 위해성이 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불검출' 기준인 물질인데도 해당 제품에서 0.0006∼0.0033mg/kg이 검출된 것이죠.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다리' 36만 8751kg과 (유통기한: 8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10월 31일, 11월 1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24일 / 2018년)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11일) 9만 2541kg이라고 하네요.

식약처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니트로푸란계 대사 물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구요. 현재 유통단계에 있는 미국산 닭고기도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식약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과 함께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제품을 혹 구매를 하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