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무려 7년을 끌어온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이용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이에 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법원은 "이통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통3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4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공개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원가 자료이며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자료까지 공개 대상이다. 이로서 스마트폰 출시 초기인 2세대와 3세대 통신서비스의 요금제 결정 과정이 규명되며 4세대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통신 요금 인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