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를 거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靑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靑 장자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지난달 23일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13일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를 고발한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靑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언급한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수사로 고(故)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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