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윤택 구속기소


극단원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검찰 이윤택 구속기소 했다. 검찰 이윤택 구속기소는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른 수사 결과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연극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감독의 상습적인 성폭력은 올해 들어 피해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드러났다. 이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이윤택 구속기소에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사실들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어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로 고소한 4명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해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 이윤택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