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했지만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그대로라고 한다.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방침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내용이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함으로 인해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벗어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포함된다. 미국 교역촉진법이 정한 환율조작국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다.
한국은 이번에도 시장개입 분야를 제외한 2가지 요건에 들어갔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230억 달러였다. 이는 2016년보다 50억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경상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개입은 GDP 대비 0.6%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미국이 정한 일방향적인 시장개입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도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인도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최초다. 다만 미국 측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촉진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했지만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방침 등을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