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 소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꾸려진지 73일만이다.
미투 폭로의 시발점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구속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검찰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조사단과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안 전 검사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검토한 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일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초인 오는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만큼 혐의에서 제외됐다. 조사단은 그동안 안 전 검사장을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왔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불공정수사 논란까지 일었고,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 판단을 맡겼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 주임검사는 수사결과와 의견을 먼저 설명했다. 이후 안 전 국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을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석 달만에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국판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