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조수진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조수진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조 교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 측은 "전날인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 13일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조수진 교수에 대한 구속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조 교수의 경우 특히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한 점 등도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여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조 교수는 이미 경찰과 검찰 양측의 조사를 다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며 "나머지 구속 피의자 2명의 변호인은 조 교수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말이 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2인의 석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NICU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 외에도 의료진 4명이 불구속 기소 예정이다.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구속되었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