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지급해야
아버지 회사서 작업중 숨진 아들에게 법원이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진 아들도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아들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7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거래처 발굴, 매출·매입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공동사업주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에 매월 1만 원에서 375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규모가 작은 회사 사정 등을 봤을 때 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남성이 공동사업자라는 근로복지공단 주장에 대해서는 이 남성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도, 회사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진 아들도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