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여성은 탈락
입시점수를 조작해 여학생과 특성화고 수험생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교통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성화고 여성은 탈락 시키는 등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특성화고 여성은 탈락 등 특정 계층을 탈락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교통대 A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A 교수는 학과장 재직 당시 학교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또한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이 학과 최종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학생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해당 학과에 지원한 특정 학생 60여 명을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특성화고, 여성은 탈락 시킨것이다.
검찰은 A 교수의 동료 교수 등 대학 내 관계자들이 학생선발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성화고 여성은 탈락 논란에 대해 해당 대학은 A 교수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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