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령 씨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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