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795만원
올해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검찰총장은 795만원 봉급은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했다. 이날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정부는 또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아울러 국민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천문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보 게재를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경비 25억4천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시켰다. 정부는 검찰총장은 795만원 봉급 인상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