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 드루킹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모(48) 씨와 우모(32) 씨, 양모(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드루킹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쯤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기사에서 비난 댓글의 '공감' 추천 수가 늘어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며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해왔다. 김씨 등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찰 드루킹 관련 기소되는 내용은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조작에 국한되며, 경찰은 이 외에도 다른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포털사이트 정보처리장치의 통계 집계 시스템을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를 선정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씨 등이 친정부 성향의 댓글 조작 행위를 한 뒤 여당 측에 인사 이권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와 같은 정부 비판 방향의 여론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