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출국정지
직원에 매실음료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입건과 동시 조현민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 소식이다.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조현민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까지 7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광고팀장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현재는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 전무는 물이 든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린 적은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다.
일반적으로 수사당국이 수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잠정적 의미의 ‘출국정지’를 신청한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알려져 있어 조현민 출국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조 전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조 전무가 던진 유리컵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조 전무가 바닥을 비롯해 다른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거나,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처럼 회의 참석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다치게 할 의도로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죄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 전무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무 측은 이와 관련해 “소환에 응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직원에 매실음료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입건과 동시 조현민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