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안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오전 10시15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 하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 출석한 안태근 전 국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이었던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일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안 전 국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