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1월 12일에는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2011년 이후 이 회사의 최대 영업이익으로, 같은해 2월1일 공시될 예정이었다.
윤 대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약 7일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만원 상당, 18만1560주의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였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하고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