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확정
5년만에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했다는 소식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은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파기환송심에서의 법정구속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달여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을 이어온 국정원 댓글 사건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