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집행유예


필로폰 밀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장남이 항소심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항소심도 집행유예 결정은 마약을 국내에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낸 항소가 기각되면서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남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동안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이후 극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발견 안 된 필로폰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여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의도 없었다는 점,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 등이다”라며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필로폰 밀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장남이 항소심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고 하는 소식이다.